단기하사관 계급정년 무효/“의무기간 초과복부 불가” 조항 위법
수정 1993-03-25 00:00
입력 1993-03-25 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4일 전육군중사 최기정씨(여·경기도 미금시 도농동)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단기복무 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는 계급정년규정은 무효』라며 『육군은 최씨의 전역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복무를 원하지 않는 단기복무장교 및 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해 복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군 인사법시행령은 전역을 자원하지 않는 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한 모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씨는 88년 중사로 진급한뒤 92년2월 여군 계급정년규정에 따라 전역되자 『군당국이 현역중사의 정년을 45세까지 보장하면서도 여자하사관의 경우 하사3년,중사4년,상사5년의 계급정년을 적용,전역시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3-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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