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씨 계기로 본 의장직사의/이번까지 6차례… 부의장은 7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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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5 00:00
입력 1993-03-25 00:00
◎거의 정치적 이유… 개인사유론 처음

국회의장이 임기중에 구두나 서면으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는 이번 박준규의장을 포함해 모두 6차례가 있으며 부의장은 7차례의 전례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때문에 파행적인 국회운영의 책임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번처럼 의장 개인의 사유로 물러서는 예는 처음이다.

국회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의장의 사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10·26 직후인 10대국회말 뿐이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박의장의 사임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박의장처럼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예는 단 한번.

지난 64년 4월21일 제6대국회 41회 본회의에서 이효상의장이 의사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5월5일42회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면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4차례이며 이 가운데 단 한차례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0년 10월11일 제5대 국회 37회 본회의에서 상이학생데모대의 본회의장 난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곽상훈의장이 이영준부의장과 함께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14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69년 9월14일 7대국회 72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에 대한책임을 지고 이효상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1년 12월23일 3대국회 78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측이 「국가보안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백두진의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고 계속 사회를 방해,백의장이 사임서를 냈으나 역시 본회의는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의 사임서가 받아들여진 것은 10·26이후인 79년 12월17일로 10대 국회 1백31회 본회의에서 당시의 「상황에 따라」 백두진의장이 제출한 사임서를 통과시켰다.<이도운기자>
1993-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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