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재산증식 추적 등/자체감찰 강화키로/국세·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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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4 00:00
입력 1993-03-24 00:00
국세청은 비리 척결을 위해 훈령으로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하고 비리 직원의 재산증식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관세청도 세관 직원의 사생활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직원을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부정·비리 척결 실천방안」을 마련,소득원이 불분명한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혐의가 포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증식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 진실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자체 감사시 직무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금품수수 혐의가 짙은 사안은 감찰조사로 전환하는 등 감사와 감찰을 연계하는 사정활동을 펴 나갈 방침이다.특히 세금 신고기간이나 명절·휴가기간 중에는 암행감찰을 실시,예방 사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1993-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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