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소 집중 단속/노동부,새달말까지 합동반 편성
수정 1993-03-23 00:00
입력 1993-03-23 00:00
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및 유료직업안내소의 ▲공중도덕상 유해업소 소개행위 ▲허위구인광고를 통한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구직자에게 보증금,선불금을 요구하는 취업사기행위를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신문,잡지에 게재되거나 벽보형태로 부착된 구인광고물 수집,허위구인광고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최근 1∼2년간 단속때 적발된 안내소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노동부는 적발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1993-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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