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업소 5백30곳/입회·특별세무조사/국세청
수정 1993-03-23 00:00
입력 1993-03-23 00:00
국세청은 22일 소비성서비스업소들은 현금거래가 많아 세원 포착이 어려운데다 과세 자료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과세 현실화를 위해 지방청별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2기분(92년 7∼12월)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이 낮은 업소들이며 올해 상반기동안 업소당 4차례씩 입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나 서비스 업소 가운데 세금포탈 혐의가 짙은 30곳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또 이들이 장부의 기장·비치의무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벌금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3-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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