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주내 재산공개/기준시가·공시가 적용
수정 1993-03-21 00:00
입력 1993-03-21 00:00
총무처는 20일 『지난18일 공개한 장관급공직자재산의 가액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가액산정을 규정한 특별한 법령이 없고 건설부와 국세청에서 각각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시가」의 60∼80%를 반영하고 있어 적용한 것』이라면서 『오는 25∼26일 예정된 차관급 재산공개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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