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근로자 2명/업무상재해로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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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0 00:00
입력 1993-03-20 00:00
91년 4월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직업병 인정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권경용씨(당시 44세)와 같은 병의 후유증으로 숨진 김봉환씨(당시 53세)등 원진레이온 근로자 2명의 유족들이 소송끝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직업병에 의한 것이라는 확증이 없더라도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주변환경이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것으로 직업병의 인정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9일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던중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퇴직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권씨의 유족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불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동부는 유족급여불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퇴직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김씨 유족들이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3-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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