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근로자 2명/업무상재해로 사망 인정
수정 1993-03-20 00:00
입력 1993-03-20 00:00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직업병에 의한 것이라는 확증이 없더라도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주변환경이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것으로 직업병의 인정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9일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던중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퇴직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권씨의 유족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불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동부는 유족급여불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퇴직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김씨 유족들이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3-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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