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3년간 44%이상 오른곳 부과/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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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0 00:00
입력 1993-03-20 00:00
◎지가상승률 34%에 30% 가산/예정과세보다 낮아 환급 예정/새달 유휴토지여부 판정후 고지서 발부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정기 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난 3년간 땅값이 44.53%이상 오른 경우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부과되는 토초세의 정기과세에 적용할 정상지가상승률의 가산조정범위를 법이 정한 최고선인 30%로 정했다.

이에 따라 토초세 부과기준인 정상지가상승률은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인 34.26%에 그 율의 30%인 10.27%를 가산한 44.53%가 됐다.지난 3년간 전국의 땅값이 비교적 안정돼 토초세 부과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토초세법에는 3년마다 부과되는 정기과세의 기준을 당해 3년간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에 0∼30%이내의 가산율을 더해 정하도록 돼있다.

지난 90·91년 2년동안 부과된 예정과세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을 50%로 잡았기 때문에 예정과세 납부한 납세자들의 상당수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초세 정기과세는 다음달 국세청의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유휴토지 여부가 판정나면 5월중 있을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 상승률을 산정,7월중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부되고 11월 세금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된다.

토초세 예정과세는 지난 90년 3만1천필지 2만3천여명에게 4백60억원이,91년에는 8천필지 4천여명에게 3백40억원이 부과됐었다.
1993-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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