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담합 조사/지방은 등 33곳으로 늘려
수정 1993-03-19 00:00
입력 1993-03-19 00:00
18일 공정거래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난 12일 10여명의 조사요원들을 은행연합회,제일은행,국민은행 등 서울소재 금융기관에 보내 관계자료를 수집한데 이어 이날부터 부산은행 등 10개 지방은행과 대동,동남은행 등 지방소재시중은행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보내 조사활동을 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수료 징수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보도 때문에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등 흔적을 없애 조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실한 단서를 갖고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입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은행의 수수료 현실화 조치가 사전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나면 경고,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는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수수료 징수가 취소될 수도 있다.
1993-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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