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등록제로 전환/개인택시면허 완전개방/교통부,2천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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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정부는 앞으로 회사택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완전 개방할 방침이다.

17일 교통부가 마련한 택시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2천년까지 회사택시의 면허를 등록제로 바꾸고 개인택시의 면허를 기본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기로했다.



또 택시승객의 단거리 승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철이 확충되는 오는 97년까지 현재 10대5·8로 돼있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의 비율을 10대9까지 주행요금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에 앞서 올해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는 택시요금 요율결정권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기로 했다.
1993-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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