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교수재임용제 악용 우려/심사 기준·기간 재단에 일임
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사립대 교수들의 「재임용」기간이 국·공립대와는 달리 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겨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직급별로 조교는 1년,전임강사는 2년,조교수는 4년,부교수는 6∼10년등을 주기로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 교수들에게 교육공무원법등 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전문대학을 비롯,심지어 4년제 사립대학들조차도 교수들의 재임용주기를 단축해서 운용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교수들에 대한 재단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로 사립학교법의 관계규정이 신설된 90년 4월이후 현재까지 재임용에서 탈락된 4년제 대학교수 19명은 사학비리등으로 학내분규를 빚어온 사립대학 교수들이다.
교수 재임용에서는 ▲기본적 자질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교수능력과 성과 ▲학생지도능력과 실적등 6개항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대학 재단들은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교수로서의 자질과 학생지도능력등을 문제삼아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재임용제도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의욕과 학생들에 대한 교수역량을 북돋우기 위해 지난 71년 처음 도입된 이래 75년,76년 두차례에 걸쳐 손질을 거쳐 지난 90년 지금의 틀을 갖추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학들이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이 제도를 교수통제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사학법인의 성관승인과정에서 재임용 심사주기를 단축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1993-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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