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면세사업자 조사/국세청/의사·변호사 등 자유업 중점
수정 1993-03-17 00:00
입력 1993-03-17 00:00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88만1천명으로부터 지난 1월 신고받은 수입금액을 근거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규모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나 매입자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자료과세자 보다는 의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자유업종사자와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규모사업자들이 소득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또 조사 대상에는 그동안 신고지도를 강화해온 성형외과와 피부비뇨기과·방사선과·한의원 등 의료보험보다 일반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병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밖에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학원과 합숙식학원·양식업·인삼도매업자 등도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이달말까지 결정하고 오는 5월중에 이 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뒤 세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1993-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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