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세분화 절실”/의학협,공청회 열어 법규개정방향 의견 수렴
수정 1993-03-15 00:00
입력 1993-03-15 00:00
40년동안 유지돼 온 전문의제도가 최근의 급속한 의학발전과 다양한 의료환경을 소화해내기에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전문의제는 의료현실에 꼭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이 불가능할뿐더러 특정분야의 불필요한 전문의만 양산,새로운 의료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따라 관계법규를 개정,전문의의 종류및 전문과목,수련기간,수련내용등을 다양화시켜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는 전문의제도 도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학협회는 11일 하오2시 의협회의실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규개정방향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현행 전문과목의 분류가 너무 수평적이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응급의학 핵의학 산업의학등 전문분야를 전문과목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전문의사의 종류와 전문과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의대 이무상교수(비뇨기과)는 1차의료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의사나 학문연구에만 종사하는 의사에게 똑같이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이교수는 『의료체계및 의사역할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의자격 인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문의자격 취득후 자격 재심사및 취소등의 조치를 통해 전문의 자격관리를 엄정히 할것』을 제안했다.
서울대의대 조한익교수(임상병리과)는 『전문과목의 다양한 종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련기간,자격인정등을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해 왔다』며 『전문의의 명칭을 「전문의사」로 개칭하고 그 종류도 수련기간에 따라 인정의,전문의,세부전문의,연계전문의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문과목 가운데 한과목의 수련기간이 4년이상인 레지던트에게는 「전문의」자격증을 부여하고,한 과목의 수련기간이 2년이상인 레지던트는 「인정의」라는 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또 해당과목의 세부 전문분야가운데 한 분야의 수련기간이 1년이상인 전문의사는 「세부전문의」로,관련있는 다른 전문분야중 한 분야의 수련기간이 1년이상이면 「연계전문의」로 분류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조교수는 또 의사중앙회산하에 「전문의사제도 정책심의회」를 신설,의사단체및 전문학회가 전문의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주체가 돼야함을 역설했다.
한편 의학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의제 개선안」을 작성,정부에 곧 법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1993-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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