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규제 대폭 완화/입지제한·농지전용부담금 등 줄여
수정 1993-03-15 00:00
입력 1993-03-15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시장·군수가 공장설립불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하는등 창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을 마련,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 서상목제1정조실장은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대선공약인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15일하오 김종호정책위의장 주재로 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당정책위에서 마련한 법안을 심의,확정한뒤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업이 각급 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를 줄이도록 하는한편 수출검사제의 폐지등 수출입절차도 대폭 간소화 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기업옴부즈만」제도를 도입,준사법기관으로서의 규제관련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해 중소기업인들의 각종 고충및 애로사항을 전담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1993-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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