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일제감사 착수/대일외고 교사 2명 징계요구/시 교육청
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시교육청은 이날 대일외국어고의 입시부정과 관련,입시업무 채점주관교사 이강수씨(35·수학)와 입시원서 접수업무주관교사 심윤광씨(36·생물)를 감봉·견책등 경징계토록 재단측에 요구하고 채점에 참가했던 교사 42명을 무더기 경고조치했다.
이충세교장은 지난달 25일 입시부정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원사직했다.
감사결과 93학년도의 경우 1명이 주관식문제 채점잘못으로 불합격됐고 7지망가운데 3지망까지만 지원한 3명이 지망하지 않은 학과에 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불합격됐던 4명중 3명은 입학조치됐고 1명은 스스로 입학을 포기했다.
또 92학년도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영어성적이 「수」인 학생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입시요강을 어기고 「우」인 학생2명이 응시,입학했으며 1명은 높게 잘못채점돼 4지망학과가 아닌 1지망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3-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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