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동산 담보제한 완화/재무부/유흥·숙박업 제외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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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주기 위해 부동산 담보제한을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오는 20일 발표할 경제활성화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91년 5·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조치를 중소기업에 한해 대폭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사치유흥업·숙박업·골프장등 여신금지업종이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만 담보제공을 못하도록 계속 규제하고 다른 부동산들은 제한조치를 대부분 해제할 예정이다.

담보가능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에는 여신금지업종의 부동산·임대용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유휴토지·사치성재산(별장·호화주택)등 5종류의 부동산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할수없도록 금지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92년 7월16일 이전 취득분 일부에 대해 규제가 완화돼 있다.
1993-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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