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상품 생산업체서 자발적 수거/「리콜」제도 적극 실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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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9 00:00
입력 1993-03-09 00:00
◎불량상품 속출로 고발 잇따라/작년 공개회수 1개사에 불과/구미선 제도 정착… 소비자에 신뢰도 높여

판매 상품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같은 제품 모두를 회수해 가는 「리콜」(Recall)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리콜제도는 생산업체가 제조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상품을 전량 수거한다는 점에서 생산자가 할수있는 가장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시책.리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함 상품을 구입하고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다수의 숨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과 서유럽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활용되어온 리콜제도는 국내의 경우 아직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현재 민간소비자단체중 유일하게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공개수거」라는 이름아래 기업체에 리콜제의 실시를 권고하는 정도.소비자연맹은 지난 92년 한햇동안 불량상품이 속출해 소비자들의 고발이 잇따른 14개업체의 제품을 공개수거품목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는 겉면이 쩍쩍 갈라지는 김칫독을 비롯,벽면이 우글쭈글 거리는 블록장난감,뒷굽이 떨어지는 유명브랜드 신사화,염색이 빠지는 투피스,해답이 전부 틀리는 수험서적등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포함돼있다.그러나 자사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해당 기업체들중 정작 신문광고등을 통해 불량품 수거에 나선 기업은 S의류회사 1개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연맹의 도영숙상담실장은 『소비자들이 고발해온 품목중 제조공정상의 결함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 생산업체에 공개수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행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기업체들이 공개수거 문제에 좀더 관심갖기를 촉구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운동을 돌아본 인하대 가정관리학과의 서정성교수는 『유명 일간지는 물론 조그만 지역신문에서도 결함이 발견된 자사제품을 회수하겠다는 기업체들의 광고를 자주 대할수 있었다』며 『미국기업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 상품을 재빨리 회수하는 리콜을 이용해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삼고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리콜은 법이나 소비자단체등의 강제 보다는 생산업자가 기업윤리를 중시할때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92년9월26일)과 대기환경보전법(90년8월1일)의 제정에 의해 사실상의 「자동차 리콜」이 도입됐으나 업체들의 무관심속에 유명무실화 되고있는 형편이다.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부의 박인섭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자동차수출 대상국인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시정을 위한 리콜제가 수십년전부터 철저히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라며 『자동차뿐아니라 국내 상품들의 대미경쟁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가 기업들이 리콜제도등을 통한 고객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등한시 하기 때문인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손남원기자>
1993-03-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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