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부부싸움/불질러 이웃주민 사망
수정 1993-03-08 00:00
입력 1993-03-08 00:00
불은 노래방 내부 40여평을 모두 태우고 이 건물 1층 K한식집으로 옮겨붙은뒤 식당 내부 40평도 전소시켜 1억5천여만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곽씨는 『평소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새벽 1시쯤 노래방에 들러 말싸움을 하던중 갑자기 실내에 있던 석유통에서 석유 5ℓ가량을 바닥에 뿌린뒤 성냥을 그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1993-03-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