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어떻게 부과되나(경제살롱)
수정 1993-03-08 00:00
입력 1993-03-08 00:00
○지가 상승분 50%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땅값이 올라 그 소유자가 얻는 초과이득에 대해 물리는 세금으로 과세기간은 3년이다.과세기간 종료일의 땅값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땅값을 뺀 금액에서 정상 지가상승분(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과세기간 개시일의 땅값)과 유휴토지에 지출한 개량비를 공제한 금액의 50%가 세액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토지로,국세청장이 관계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지가 급등지역 내의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1년마다 과세한다.즉 땅값이 전국 평균상승률의 1·5배 이상 오르면 매년 그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로 과세한다.이는 예정과세이므로 과세기간 3년이 되면 세액을 정산하는데,예정과세시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당연히 더 낸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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