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탈세여부 조사/대부분 시효지나 추징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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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7 00:00
입력 1993-03-07 00:00
박양실 신임 보사부장관 일가족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국세청이 추징할 세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6일 『박장관의 가족들이 주민등록지를 자주 옮겨 재산상황을 즉각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관할 세무서별로 확인 중에 있다』며 『자녀들의 주소지를 옮겨가며 농지와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투기혐의가 짙지만 이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부동산을 매입해 준 부분도 증여에 대한 조세시효(5년)가 지나 세금 추징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장관의 부동산 매입과 자녀에 대한 증여 등은 대부분 조세시효가 지난 87년 5월 이전에 이루어졌다.국세청은 그러나 박장관의 딸(28)이 지난 91년3월에 입주한 용산구 이촌1동의 15평짜리 아파트의 증여세 문제와 지난해 2월6일 장남(30)명의(제일생명 지분 50%)로 된 중구 저동의 10층짜리 빌딩 신축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는 현재로서도 가능하다고 밝혀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1993-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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