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부풀려 현대건설 등 제재
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제주시 건입동에 아파트 4백48가구를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실제평수보다 2∼5평씩 더 넓은 것으로 과장광고,시정조치됐다.
1993-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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