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 허용”/시체해부보존법 연내 개정/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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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5 00:00
입력 1993-03-05 00:00
◎의협,뇌사판정기준 선포

보사부는 4일 대한의학협회가 뇌사판정기준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현재의 시체해부보존법을 「장기이식및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장기이식이 가능한 사망자의 범위에 뇌사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개정된 법률에는 ▲장기기증및 확인절차 ▲뇌사판정 의료기관및 의료인자격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등을 명시하고 장기거래행위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개정법률에는 사망기준과 관련,심장사나 뇌사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의료기관의 판정기준에 일임할 예정이다.

◎이식기관 기준도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유)는 4일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뇌사판정및 장기이식을 막기 위해 통일된 지침을 규정한 「뇌사에 관한 선언」을 최종 확정,선포했다.



의협은 또 뇌사판정이 의학적 정밀성을 바탕으로 엄정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뇌사판정의료기관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6개항으로 된 선언문에서 「사망의 판단은 심폐기능의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뇌기능의 소실인 뇌사로 판정한다」고 규정했다.또 뇌사판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단,또는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는 장기공여의 경우에만 시행토록 했다.또 뇌사판정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기준이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의협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하며 뇌사판정기관은 판정내용을 의협에 보고해서 그 정확성여부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1993-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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