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올 일반대부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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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4 00:00
입력 1993-03-04 00:00
◎무주택자에 전세금 1천만원까지/경조비 1백만∼3백만원,재해복구비 1백만∼5백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93년도 공무원일반대부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12월20일까지 시행될 93년도 일반대부는 경조비·의료비·재해복구비·전세자금·주택자금융자알선·은행자금융자알선등 6가지 종류이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대부지급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올해 공무원일반대부의 경조비는 본인·직계비속결혼과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사망시 1백만∼3백만원 대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및 상환조건은 연8% 3년균분상환이다.

○의료 최고 2백만원

의료비는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2백만원이며 이자는 연6%,3년균분상환 조건이다.

재해복구비는 본인소유주택·농경지등이 1백만원이상 재해를 당한 경우 1백만∼5백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연6%이자에 3∼5년의 균분상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부는 무주택공무원이 2천만원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1천만원이내에서 연8%이자에 3∼5년 균분상환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3천만원이하 전세계약까지 대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지역에따라 차등적용된다.

공무원의 주택자금융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2천만원이내에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주택자금을 알선해준다.

주택자금의 금리는 은행대출금리에 기준하며 국민은행은 10년,주택은행은 20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은행대출금리 기준

또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5백만원이내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자금융자를 알선해 주며 금리는 은행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5년 상환조건이다.

대부절차는 대부희망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청서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한뒤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한 『93년도 일반대부계획통보』를 참조하고 일반대부과에 문의하면 된다.전화번호 560­2291∼9
1993-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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