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새 경제팀의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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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2 00:00
입력 1993-03-02 00:00
◎“충격 최소화” 단계적 실시 확실/“모든 소득 종합과세” 대명제/재산도피·돈흐름왜곡 우려/상반기중 확정… 내년 1단계시행 예상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실명제의 실시여부에 재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선거공약으로 「조기 실시」를 내세운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개혁을 강조하고 새 경제팀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본격적으로 논의함에 따라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이제 실시 시기와 방법만이 남아 있다.홍재형신임재무장관은 이와관련,상반기중 이 제도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설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금융실명제란 한마디로 모든 소득을 실명화하여 종합과세하려는 제도이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자금의 흐름이 유리알을 들여다보듯 투명해져 부의 불법세습과 투기 등으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한국병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상대적 빈곤감이나 갈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경제팀은 이 제도의 구체적 실시시기와 방법 등 각론에 들어서면 「신중」을 강조하는 등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는 이 제도를 단지 거론만해도 자금이 도피처를 찾아나서는 등 경제 전반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최근 재무부가 89년4월부터 무기한 연기를 확정했던 90년 4월까지 우리금융시장을 조사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증시자금 4조원이 이탈하고 은행 등의 장기성예금은 8천억원이 준 대신 도피기회를 엿보는 단기성자금은 3조5천억원이나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가 각론에서 신중론을 펼치는 것은 바로 이같은 부작용이 되풀이돼 만에 하나 자금흐름에 이상이 생길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부는 과연 금융실명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까.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이경식신임부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고 홍재무장관 박재윤경제 수석 역시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정부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갖고 단계적 실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실시방침을 확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시시기는 빨라야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무자들도 전산망 확충과 행정종사자의 교육및 준비에 적어도 1년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정과 방법은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한 관계자는 『실명제란 한국병 치유의 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통치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미 몇차례 실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당장 실시한다 해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문제 못지않게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는 문제도 중요하므로 통치자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박재범기자>

◎당국자 의견/“부작용고려 충분한 검토후 추진”/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

금융실명제는 실시돼야 한다.경제정의의 실현과 조세형평의 증진을 위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우리의 오랜 금융관행과 사회의 기존질서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너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충격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실명제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명제로 거둘 수 있는 모든 효과와 준비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뒤 실시돼야 한다.

실명제를 어느 단계부터 실시할 것인지,종합과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모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만 우선 시행할 것인지 등등의 모든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당국이나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 추진상황

▲82년7월3일:정부,실명제 83년 실시 발표

▲82년8월17일:민정당,가명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불문등 보완책 마련

▲82년12월23일:국회,86년이후 「대통령이 정하는날」로 실명제를 연기하는 내용의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수정안 의결

▲88년7월29일:금융실명제 91년 전면실시 발표

▲89년4월11일:재무부,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2년 기한으로 설치,각 금융단,추진위 구성

▲90년4월4일:실명제실시 유보,재무부내 준비단등 해체
1993-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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