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사에 1억 손배소/서태지와 아이들,맞제기(조약돌)
수정 1993-03-01 00:00
입력 1993-03-01 00:00
「서태지와 아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8월 서울·부산공연 비디오제작계약을 한뒤 이벤트측이 10일이나 출연치 못하게 한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이벤트측은 미지급된 콘서트 출연료 4백만원과 뮤직비디오출연및 판권료 1억원을 우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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