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수정 1993-02-23 00:00
입력 1993-02-23 00:00
【북경 AFP 연합】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2일 당과 경제개혁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내외 적대세력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고춘왕국가안전부 부장이 밝혔다.
고부장은 이날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려 공모하는 국내외적 요소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법을 통해 중국인들은 외국인과의 「정상적」인 접촉을 할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부도 자체 권한 범위에 대한 최초의 법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영TV는 국가안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법이 『중국의 인민민주전정과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고 개혁과 개방및 현대화를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법은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왔던 정치범의 경우와 같은 「반혁명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93-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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