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신탁제 내년 도입/부동산신탁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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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9 00:00
입력 1993-02-19 00:00
◎도심유휴지 빌딩 등 신축 허용

정부는 도심 유휴국유지를 테니스장 주차장 사무용빌딩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지개발신탁제를 도입,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8일 앞으로 국유지관리를 보존에서 활용위주로 방향을 바꾸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중 국유재산법을 개정,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이 도심 유휴국유지를 임대해 각종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매각대금을 국유지취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휴국유지를 교환재원으로 삼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유지를 사들일 수 있는 국유지 교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억5천여만㎡ 1조6천81억원어치를 국유지로 새로 취득하고 2천2백여만㎡ 7천7백29억원어치의 국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91년 현재 국유지는 전 국토의 19.8%인 1만9천㎦이고 공유지는 5.6%인 5천㎦,사유지는 74.6%인 7만4천㎦이다.
1993-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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