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진정뒤 취하조건 거액 갈취/50대 영장
수정 1993-02-13 00:00
입력 1993-02-13 00:00
이씨는 지난해 7월초 『90년 8월 준공검사를 받은 동작구 동작동 산21에 있는 대지 2백50평에 6층 규모의 궁전파크빌라(주인 양길남·50·건축업) 맨윗층 다락방 천장이 허가 기준보다 40㎝ 높게 지어져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동작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16일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양씨로부터 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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