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 사형 구형/남조선 노동당 사건
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36년동안 순수재야인사로 위장,김일성을 찬양하고 국가보안법철폐와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해오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극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3-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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