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연탄난방 아파트대상/20년 안돼도 재건축 허용
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건설부는 준공후 2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연탄사용등 난방방식이 낙후되고 부실시공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항은 ▲재해 위험구역내 주택으로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 구조적결함·부실시공등으로 관할시장·군수가 재건축을 인정할 경우 등이다.
따라서 상습침수지역이나 경사도가 심한 토지위에 세워진 기존의 불량아파트는 준공 20년이 안됐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건물이 현저히 훼손돼 도괴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준공 20년이 지나 과다한 수선유지비와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후 20년이 지나 재건축하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등에 한해 재건축이 허용됐었다.
1993-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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