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1천평 증여받고 2년후 이전등기땐(경제살롱)
수정 1993-02-08 00:00
입력 1993-02-08 00:00
○등기일이 증여시기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관계없이 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민법(제1백87조)에 규정된 판결,경매,기타 법률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동산의 경우도 그 동산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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