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답안 채점부정/전 인천대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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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7 00:00
입력 1993-02-07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대 채점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동부경찰서는 6일 채점과정에서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고쳐 부정합격 시키려한 이 대학 전 교양과정 교수 강성조씨(53)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1993-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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