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화재 반출방지 여권개념 도입/EC단일시장 출범에 새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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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4 00:00
입력 1993-02-04 00:00
◎예술품 가치따라 증명서 발급/국보 해외유출 막기에 안간힘

프랑스가 문화재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문화재 반출규정을 만들었다고 프랑스의 일간 리베라시옹지가 2일 보도했다.

유럽공동체(EC)회원국중 최초로 프랑스가 채택한 이 규정은 문화재에 여권개념을 도입,문화재를 가치별로 분류해 특정의 기준을 상회할 경우 의무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 같이 문화재 반출에 대해 엄격한 장치를 만든 것은 금년초 EC단일시장이 출범함으로써 국보급 문화재반출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또한 로마조약에 따라 EC회원국들이 국보를 보호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나 국보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처음부터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문화재 유통에 대해 EC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예를 들어 독일·영국·네덜란드 등은 문화재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차이를 고려해 EC집행위원회는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반출된 예술품이 중요 문화재임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하는 조치를 마련중인데,그 기준은 문화적·역사적·금전적 가치를 두루 고려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프랑스는 EC가 규정할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문화재를 자유롭게 반출될 수 있는 것,여권형태의 증명서가 필요한 것,문화유산의 핵심이어서 반출이 안되는 것 등으로 나누었다.



프랑스가 발급할 문화재 여권은 유효기간 5년으로 실제여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그러나 예술품의 연령이 50년 미만이거나 작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대해 프랑스의 미술상과 골동품상들은 반대하고 있는 반면 박물관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그러나 박물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없었던 지난 반세기 동안에도 불과 40여건의 문화재 반출이 있었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파리=박강문특파원>
1993-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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