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치레감사가 탈법“방조”/한해 4개대 서류만 조사… 비리적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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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4 00:00
입력 1993-02-04 00:00
◎교육부,오늘부터 3개대 감사

이번 대입시 부정사건은 교육부의 일선 대학에대한 학사행정지도및 감독등 전반적인 학사행정이 겉돌고 있는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연례적으로 대입시부정 사례가 있어왔는데도 입시부정방지를 위해 입시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입시감사에만 의존했을뿐 대학의 부정입학생 선별작업 실시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합격자들의 사진대조등 부정입학방지를 위한 지시나 대책을 단한번도 마련치 않다가 이번 대리시험 사건이 밝혀진 직후인 지난달 30일에 각 대학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또 입시가 끝나면 해마다 전·후기 대학별로 임의로 각각 4개교씩을 선정,실시하는 교육부의 대학에대한 입시감사도 감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의 감사는 대학자체 감사결과를 토대로한 서류감사에 불과해 부정입학이나 학사비리를 좀처럼 적발할 수없다는 것이다.또 감사대상 사안이 감사를 실시하는 그해의 입시업무에 한정되고 감사대상대학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1개교씩을 선정하되 최근에 감사를 받지않은 대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경직된 행정관행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91년에 이번에 문제된 한양대에,90년도에는 광운대학과 덕성여대에 각각 입시업무감사를 겸한 학사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감사대상에서는 무조건 제외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입시 부정 대학에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도 대입시 부정사건을 막지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교육부는 91학년도 입시에서 성균관대와 건대에서 부정입학 사실이 밝혀졌지만 대입정원을 한해에 한해 동결시키고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말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부정입시사건 파문이 확산되자 3일 한양대,덕성여대,광운대에대해 입시업무감사를 겸한 학사감사를 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행정력 한계와 ▲답안지의 공정한 채점여부 ▲미등록학생을 대신할 후보 합격자의 적정한 선정 등에 초점이 맞출 방침이어서 부정입학생 적발등 근본적인 입시부정을 막는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1993-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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