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업 정업 등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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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3 00:00
입력 1993-02-03 00:00
정부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건설업체는 영업정지를 시키도록 하는 등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5년말부터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및 영업정지처분제도를 도입했으나 영업정지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 과징금은 1백15건에 10억7천7백만원 부과된 반면에 영업정지는 벽산건설등 7건에 불과,부실시공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제재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위반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제재처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그러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경영상태가 악화돼 시공중인 공사에 차질이나 근로자의 실직등이 우려되는 때는 과징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
1993-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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