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벌금형 집행즉시 기록말소/민자 추진
수정 1993-02-01 00:00
입력 1993-02-01 00:00
민자당은 현재 3년이 지나야 말소되는 벌금형과 1년이 지나야 말소되는 구류및 과료형의 전과기록을 앞으로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구류집행이 완료되는 즉시 말소하거나 말소기간을 대폭 단축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형실효기간을 조정,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5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말소토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 정책관계자는 31일 『현행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전과기록의 말소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효된 형이나 사면된 형이 일체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신원증명서나 등본기재를 금지토록 내무부규정인 「신원증명발급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그러나 선거사범은 벌금 구류 과료형이라도 현행 전과말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며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상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한해서는 철저한 대외비로 전과기록을 보관토록할 방침이다.
1993-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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