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차에 사용금지향료 첨가/삼화식품 대표 구속/국제식품 상무도
수정 1993-01-31 00:00
입력 1993-01-31 00:00
삼화식품대표 유씨는 지난 91년 1월부터 충남 논산군 은지면 성평리 458의1 자신의 공장에서 유자차5,유자차10,유자차등 3개종의 유자차를 생산하면서 30%이상 넣도록 되어있는 유자성분을 5%로 줄이고 대신 값싼 하귤과 탱자 등을 배합하고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유자향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1백20억원상당의 유자차를 생산,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제식품 상무 선씨도 지난92년 1월부터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 902공장에서 유자과즙 41%,모과 3.5%,귤피 3.5%설탕 20%과당 15%를 넣도록 되어있는 제품성분표시와 달리 유자과즙 14%,하귤과즙 10%,설탕 35%과당 20%의 비율로 34억원상당의 유자차를 생간,6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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