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찬우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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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31 00:00
입력 1993-01-31 00:00
【안동=한찬규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4대 총선때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국회의원 김찬우피고인(59·청송 영덕지역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선거법과 관련,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어 김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3-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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