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찬우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계속 유지
수정 1993-01-31 00:00
입력 1993-01-31 00:00
국회의원선거법과 관련,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어 김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3-01-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