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찬우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계속 유지
수정 1993-01-31 00:00
입력 1993-01-31 00:00
국회의원선거법과 관련,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어 김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3-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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