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인상의 불가피성 명확히 알려야”(국무회의 28일)
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상오9시부터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운임및 통신요금 조정안을 상정,의결했으며 행정용어순화안이 보고됐다.
의결안건은 대통령령 1건,일반안 3건등 4건이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지난 설날연휴기간동안 각 부처에서 소관사항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형사건·사고도 없었고 우려했던 교통체증도 현저히 줄어드는등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즐거운 명절을 지낼수 있었다』고 평가.
현총리는 『휴일도 없이 땀흘려 봉사한 공직자와 도로공사등 유관기관·단체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노고를 치하.
현총리는 『오늘 의결한 안건중에는 철도운임과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안건이 있었다』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많은 공공요금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다른 일반물가의 연쇄적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과거 공공요금의 인상이 다른 물가의 인상을 자극했던 경험에 비추어 관련당국의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
현총리는 『이번에 조정된 공공요금에는 시외전화요금처럼 종전보다 인하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인하되는 부문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인플레심리를 진정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당부.
◎…노건일교통부장관은 철도운임조정안을 상정하면서 『수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임수준을 개선해 철도사업운영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철도공사 전환을 위한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키 위한 것』이라고 제안설명.
노장관은 『주요 골자는 여객운임 평균 9.5%인상,화물료 8.5%인상,소화물료 8.0% 인상하는 것』이라고 보고.
◎…송언종체신부장관은 통신요금 조정안을 상정,『매년 심화되고 있는 우편사업의 적자해소를 위해 우편요금을 소폭 인상하고 시내·외전화요금간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전국 단일요금제를 실현하려는 목표아래 시내요금을 인상하고 시외요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보고.
송장관은 『내달 10일부터 시내및 공중전화요금은 3분 25원,20원에서 각각 30원으로 인상하고 시외전화요금은 31㎞부터 1백㎞까지 3분 4백원에서 3백60원으로,1백1㎞이상은 3분 9백원에서 6백75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
송장관은 이어 『우편요금은 통상우편물 1·2·3·4종 각각 10원씩 인상된다』고 보고.
◎…이문석총무처장관은 의안심의가 끝난뒤 8천6백73개의 행정용어순화안에 대해 보고.<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일반안>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헌장 제3조 제5항및 제9조 제8항개정 비준 ▲철도운임조정 ▲통신요금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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