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 발작」국내서도 속출/보사부/실태조사뒤 규제기준 마련키로
수정 1993-01-28 00:00
입력 1993-01-28 00:00
보사부는 닌텐도증후군이 전자오락기 앞에 오랜시간 가까이 앉아서 게임에 몰두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날 하오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어린이들의 전자오락기 사용행태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조사결과 어린이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될 경우 전자오락실 내부의 조명과 전자오락기 장시간이용을 금지하는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3-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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