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한도 초과/대주주 3명 고발
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또 3명의 대주주를 포함,5명의 상장사 임직원에게는 내부자거래로 인한 단기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이윤식씨와 성화의 대표겸 주요주주인 최람씨 한국전장의 김영수대표등 3명을 소유주식변동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증권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사주식 5만2천3백20주를 사들이고 6월이내에 처분하여 5천7백26만여원의 단기차익을 보았다.이씨는 또 이 기간동안 이루어진 자사주식 19만9천7백주의 매매에 대한 소유주식변동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
1993-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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