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씨 3년 구형/간첩 이선실 접촉
수정 1993-01-26 00:00
입력 1993-01-26 00:00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이선실이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3-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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