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이주민 보상비 싸고 수뢰/시의회부의장 등 14명 입건
수정 1993-01-26 00:00
입력 1993-01-26 00:00
【여수=남기창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5일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여천공단내에 시설중인 석유비축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이주민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많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지방서기관을 포함한 시청 전·현직공무원 3명과 시의회 부의장,여수수산대교수 3명,수협직원 1명,평가사 2명등 10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주민대표 4명을 무더기로 입건,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9가구가 살아왔던 여천시 상암동 한구미마을 이주를 앞두고 토지,임야,어업권 등의 각종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과 함께 1백만∼6백만원까지의 뇌물을 받고 보상평가를 높여주고 또 있지도 않은 어선을 있는 것 처럼 꾸며 수협에서 위판실적이 있는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해준 혐의다.
이들의 뇌물액수는 이마을 출신 여천시의회 김형만부의장이 6백만원,여천시청 전 보상계장 조용준씨(현민방위계장)가 5백만원,전 여천시청 개발담당관 이상우씨(현 목포시청 건설국장)3백만원,전 여천시청 도시과장 황정하씨(현 나주시청 도시과장)1백만원 등이며 수협직원 6백57만원,수산대학교 김연수 교수등 3명은 현금 4백만원과 양복티켓 3매,감정평가사 김태영씨등 2명은 현금 3백만원과 양복티켓 2매등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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