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불복 검사항고 위헌”/판사가 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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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오세빈판사는 21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가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오판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3일안에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이에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은 보류된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에 대해 검찰권의 지나친 간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고 불구속 재판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3-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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