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신정당대표에 빌린 돈 13억 반환판결
수정 1993-01-21 00:00
입력 1993-01-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의원이 임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빌린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3월27일 박의원이 차용증을 써주고 13억원을 빌려가면서 같은해 7월31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1993-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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