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질병검사도 없이 시술/경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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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1 00:00
입력 1993-01-21 00:00
◎“7년간 650여차례” 자체적발/중개업자 통해 정자 사들여/제공자 기록장부도 없어/기형아출산 사례도/보사부,긴급조사 착수… 제재 방침

경희대의대가 남자측 결함으로인한 불임부부들에게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해주면서 정자제공자에 대한 기초적인 건강및 병력검사도 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시술해 온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경희의료원은 20일 86년 개설된 의대부설 불임클리닉이 정자제공자의 기초적인 건강및 질병검사 혈액형 검사조차 하지않고 지금까지 모두 6백50여차례에 걸쳐 불임자들에게 시술해온 사실이 병원자체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불임클리닉은 정자제공자의 인적사항,수정과정등을 기록한 기록관리장부조차 만들어 놓고 있지않아 누구의 정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경희의료원측은 불임클리닉이 중개업자를 통해 정자를 구입해 왔다면서 조사결과 불임클리닉은 불임환자 1명당 15만원을 받아 5만원은 병원에 입금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정자제공 중개업자에게 송금해온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임클리닉측은 시술환자가 정자의 출처를 문의해 오면 『사회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경희의료원측이 불임클리닉 책임자로 지난 12일 병원사규위반으로 파면된 서병희교수(43·산부인과)의 진료카드 4천6백여장을 정밀검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술자 가운데에는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도 한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의료원 채수응원장은 『시술 받은 환자가운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배상해줄 방침』이라며 『특히 기형아출산이 정자제공자의 결함 때문인지 유전자결함때문인지는 현대의학수준으로도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날 이와관련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희의료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병원측이 정자를 받기전에 그 제공자에 대해 질병여부를 검사해야하며 불임여성이나 그 배우자의 동의하에 정자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질병검사여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여부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불임여성에게 사전 통고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관계자는 『정자은행을 운영하거나 보관된 정자를 불임여성에게 나누어주는 행위자체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다 세계적으로 관행화돼 있어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러나 의료진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가 드러나면 의료법위반등의 혐의로 면허취소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자은행 운영및 관리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의학전문가들은 『인공수정에 쓰이는 정자에 대한 검사·관리가 소홀,기형아출산,유전병발생등 질병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특히 동일기증자의 정자가 자매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부인들에게 동시에 제공될 경우 가계질서의 혼란은 물론 사회·윤리적 혼란도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공수정용 정자의 관리소홀은 경희대 뿐만아니라 대학병원등 국내 각급병원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시내 각 대학병원들에선 인공수정에 쓰이는 정자를 구하기 어려워 병원에서 실습중인 레지던트나 본과생들의 정액을 냉동시켰다가 불임환자들이 원할때 이를 이용,시술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석우기자>
1993-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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