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명예퇴직제 본격 도입/올 5개 시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1-21 00:00
입력 1993-01-21 00:00
◎인사적체 해소·경영합리화 도움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년을 3∼5년정도 앞둔 고참행원들을 상대로한 명예퇴직제도가 은행권에서 본격 도입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0월말 고참행원 29명을 명예퇴직시킨데 이어 한일은행도 전년말 61명이 명예퇴직했다.

올들어서는 상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이 명예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있다.

또한 서울신탁은행도 명예퇴직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결재중에 있다.

상업은행은 만 54∼57세의 직원 1백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중 절반가량을 명예퇴직시킬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20년이상 근속한 53∼58세의 행원,기업은행과 주택은행은 20년이상 근속한 55∼58세의 행원을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중에 있다.

명예퇴직자들이 받게될 대우는 각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8세 정년시에 받게될 퇴직금에다 정년퇴직시까지 남은 기간에 월평균급여를 곱한 특별퇴직금을 합한후 정년퇴직때까지의 정기예금이자를 뺀 금액을 받게된다.

서울신탁은행은 조만간 명예퇴직 희망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 대상이 51세이상 행원들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들은 고급인력의 유휴화 현상 해소,정년연장 등에 따른 승진정체가중 해소,조직의 활성화,경영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명예퇴직제를 도입,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1993-01-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