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급증/작년 55% 늘어… 토초세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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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9 00:00
입력 1993-01-19 00:00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심판청구 접수는 4천3백42건으로 전년의 2천7백91건에 비해 55.6%나 증가했다.국세심판청구 건수는 지난 90년에 전년대비 14.5%가 늘어났으며 91년에는 1.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국세심판청구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 91년부터 과세되기 시작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접수된 토지초과이득세 심판청구는 1천2백41건으로 전체 심판청구의 28.6%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난해 처리된 심판청구를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1천42건(24.2%),상속·증여세 7백36건(17.1%),부가가치세 6백11건(14.2%)으로 집계됐다.
1993-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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