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예정 농가 “거액보상” 속여/23채 팔아 8억원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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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7 00:00
입력 1993-01-17 00:00
◎사기범 둘 구속

【수원=조덕현기자】 경기경찰청은 16일 경기도 파주군 통일동산사업지구내에 철거되는 농가주택을 사두면 택지와 철거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억4천만원을 가로챈 이만규씨(37·서울 강동구 길동 409의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무허가 중개업자 주종찬씨(43·서울 강남구 대치동670)를 부동산중개업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토지개발공사가 경기도 파주군 교하,탄현면 일대 1백67만5천여평부지에 통일동산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D다방에서 무허부동산중개업자 주씨에게 『통일동산사업지구내 철거되는 농가주택을 사두면 택지70평과 5백만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동당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씩 19동을 팔아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을 비롯,4명에게 23동을 팔아 모두 8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1993-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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