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정인지지광고 장명국씨 검거
수정 1993-01-15 00:00
입력 1993-01-15 00:00
장씨는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각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0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의해 수배됐었다.
1993-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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